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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끌던 조흥은행 매각작업 마무리

10개월을 끌던 조흥은행 매각 작업이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조흥은행 최종 매각가격은 3조3,720억원이며 사후 손실보전은 6,500억원을 최대 한도로 정해 나중에 다시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안 대로 손실보전액이 6,500억원으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매각가격은 투입된 공적자금 2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정부 입장에선 조흥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했다는 명분을 얻었고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예상보다 좋은 조건에 조흥은행을 사들였다. 하지만 파업중인 조흥은행 노조의 매각철회 요구는 더 이상 정부와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됐다. 예금보험공사와 신한지주사가 다음주 본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4시간여의 진통끝에 표결을 거쳐 매각협상안을 승인했다. 공자위에서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매각조건.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협상안으로 제시된 사후손실 보전 규모 6,500억원이 너무 많고 손실보전 기간이 길다는 점, 상환 우선주 보장가 1만8,000원도 너무 낮다는 점 등 일부 위원이 매각 조건을 문제 삼아 논의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전철환 공자위원장은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ㆍ적절한 조건으로 조흥은행 매각을 결정해 효율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후손실보전 감안한 실제가격 2조7,000억원=신한지주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조흥은행 지분(80.04%) 가운데 51%에 대해선 주당 6,200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49%는 신한지주가 발행할 상환우선주로 지급하되 주당 1만8,000원 선의 가격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한지주의 주가가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신한지주가 되사 주는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다. 신한지주가 조흥은행 1주당 신한지주 0.3428주를 지급하므로 조흥은행의 명목상 매각가격은 총 3조3,700억원이 된다. 사후손실보전 문제는 논란끝에 확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협상안에는 SK글로벌 관련 채권과 카드채 부실 등 우발채무 6,500억원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돼 있지만 내용을 재검토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라도 투입된 공적자금 2조7,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선까지는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주식가격이 오를 경우 실제 매각가격은 투입된 공적자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는 명분을, 신한지주는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개월 끌다 속전속결로 매듭=지난해 8월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가 조흥은행 매각방침을 천명한 후 지지부진 하던 조흥은행 매각작업은 10개월 만에 마무리 됐다. 올 초 신한지주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했을 때만해도 정부는 성공적인 매각을 장담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과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을 만나고 `제3자 실사`를 약속하면서부터 매각작업은 꼬이기 시작했다. SK글로벌, 카드채 등 악재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매각가격은 5,000억~6,000억원이나 깎였다. 매각당사자인 예보가 재실사를 맡은 신한 회계법인에 가격을 낮추라는 `외압의혹설`까지 불거지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지난 2일 노조는 이를 명분으로 청와대에 다시 면담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매각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협상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 ◇이르면 25일 본계약=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조흥은행 매각 안건은 예금보험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본계약을 맺는다. 예보위가 일반적으로 수요일에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25일경 본계약 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 노조 총파업 등으로 사안이 급박한 만큼 예보위 날짜를 앞당기는 것도 검토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공자위 승인절차를 끝낸 만큼 본계약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오는 25일 예보위 직후 본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신한지주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조흥은행의 지주회사 편입작업에 들어간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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