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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납세신고 사전상담제' 도입
입력2005-01-21 11:30:49
수정
2005.01.21 11:30:49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최대욱)은 21일 해외에서물품을 수입해 통관할 때 납세신고에 앞서 신고인이 내야 할 세금을 세관 직원과 상담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납세신고 사전상담제'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96년 7월 이후 수입통관 제도가 `선(先) 물품통관, 후(後) 관세납부'로바뀌면서 물류 신속화를 위해 형식만 맞으면 수입신고를 받고 신고의 정확성 여부는나중에 심사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가산세를 매겨 왔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하지만 신고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납세자가 내는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연간 30억원에 이르고 사후심사 업무량도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돼 납세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전상담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세관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가 수입신고 규정을 잘 몰라 겪는 실수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줄어들어 국민 편의가 증진되고 관세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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