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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급락땐 LTV·DTI 상향"
입력2007-04-19 17:41:22
수정
2007.04.19 17:41:22
금감원 부원장보등 재무학회 심포지엄서 주제발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이장영 부원장보와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19일 한국재무학회의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최근의 부동산 버블과 감독정책’ 주제 발표문에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LTV 규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LTV 상승을 초래, 대출 회수 압력이 커지게 된다”며 “이것이 다시 가격하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부동산이 가계나 국내총생산(GDP),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가격급락은 실물 부문에 충격을 줘 금융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정책 당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담보가치 하락, 차입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금융사 리스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ㆍ대부업체ㆍ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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