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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표 취소자에 수수료 인터파크등 경고·시정명령

공정위, 부당위약금 받은 인터파크 등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 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인정되고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소일이 예매 뒤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가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000건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면 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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