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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혜택 가능여부 살피세요

보험금 지급 의무없는 車사고… 소비자연합 조언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은 20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자보연 강신욱 사무총장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사고이거나 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상해’ 담보 한도를 넘을 때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총장은 “국민건강보험법은 면책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불법적인 차선변경이나 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자보연은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술시 기왕증(이미 있던 질병)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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