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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3년간 中企법인세·세무조사 면제" 추진

한나라당은 16일 중소기업 경영난 및 해외이주추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면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ㆍ소득세 면세 및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정도에 따라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도록 했으며, 지난해 기준 63% 정도인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토록 했다. 또 정부 및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경영소프트웨어를 빨리 개발, 월 20만~30만원 가량의 저가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정위에 대해서는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요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기업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준하는 정도로 각종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줘야 하며, 대기업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도록 구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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