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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임의 사용후 갚아도 횡령죄"

"회사공금 임의 사용후 갚아도 횡령죄"大法, 원심확정판결 회사 간부가 회사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이를 채워 놓았어도 횡령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10일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2)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미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된다』며 『따라서 임의로 사용한 회사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J사의 명의로 6억원 상당의 어음 등을 발행, 임의로 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자 『나중에 해당어음을 결제하고 유용자금을 보전한 만큼 횡령죄가 될 수 없다』며 상고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10 18: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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