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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점검회의] "화평법·화관법 불합리 많아"… 중기 옥죄는 환경규제 가시 뽑는다

■ 풀리는 규제 주요 내용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사고 예방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시설과 앞으로 새롭게 해야 할 설비투자에 불합리한 규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은 높이 6m 이내여야 한다든지 반드시 불에 타지 않는 불연(不燃)재료로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재·폭발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 불연재료 설치가 면제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이라도 안전설비를 갖추면 높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개혁과제를 논의해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단체로부터 총 90건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73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특징은 화학물질 관련 법령인 화평법과 화관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한 점이다.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경제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의된 총 90건의 과제가 다뤄졌는데 환경 분야 건의가 절반 수준인 40건이었고 이 가운데 20건이 1월부터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에 관련된 규제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40건 중 3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 완화와 더불어 단순 판매점에 32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현행법을 8시간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이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입지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있는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도록 산단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바꾸기로 했다. 연료전지발전 업체인 M사는 7개 투자 예정지에 총 7,600억원을 투자해 7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건물을 신축할 때 지목(地目)이 주차장 부지가 아니더라도 인근 부지를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 대한 독점 및 진입 경쟁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현재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100% 위탁하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사방사업)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특허청 심사업무 중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해 기존 기술을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업무에 대해서는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꿔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직업소개소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현재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직업상담, 노조 전임, 공무원, 교사로 한정된 자격 규정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현장 규제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설치 규제를 완화해 공장 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땅이 분리되거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인접 용도지역에 허용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국내 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여행가는 경우 30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 1만7,000명을 추가로 유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황 총리는 "현장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내 먼저 규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곧 경제 활성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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