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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서류 절반으로 줄어든다

내년 4월부터… 자필 서명·기재사항 횟수도 최소화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필 서명이나 기재사항 횟수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거래시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나 확인 절차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부수적이거나 중복적인 사항과 관련된 서류 작성을 과감하게 폐지·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법규준수·권리보전·소비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20개 내외의 서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대출상품 안내서, 임대차사실 확인각서, 부채현황표, 타행대환용 위임장 등 일곱 가지 서류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와 통합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수신 공통 서류인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 의무 확인서도 다른 서류와 통합 처리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자필 서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객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여수신 취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자필 서명은 없애거나 일괄 서명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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