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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영업구역 제한 풀어야"

■신협 규제 개혁 세미나

신협의 지역 밀착형 금융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같은 시·군·구'로만 제한돼 있는 영업구역을 단순한 행정 기반이 아닌 생활권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시대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신협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은 규모의 경제실현과 서민금융 포용 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지역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의 영업구역은 광역시의 경우 특정 구 안으로만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대전시 유성구 신협이 바로 인접 구인 서구 거주민에 대출을 하면 비조합원 대출로 취급된다. 박 교수는 "공동유대(영업구역)의 재해석 및 현대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적 경계가 사라지는 데 반해 신협의 영업구역은 너무 행정적 기반으로만 제한돼 있어 서민금융 기능을 확대하기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와 더불어 신협의 발전을 위해 중앙회와 별개의 협동조합 중앙은행(Apex)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운용과 조합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관 설립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책들은 금융규제 개혁이라는 정책 기조와 달리 '규제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신협의 공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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