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10일부터 본격적인 세법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조세소위인 만큼 여야와 정부 간 논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안건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처럼 첨예한 법안은 없지만 세부 입법논의 과정에서 미세조정이 될 법안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상한선 신설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에 한도를 두는 법안이 봇물 터지듯 발의된 상태다. 의원법안 대부분은 3,000만~5,000만원 수준의 비용처리 한도를 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차량가액 등을 비용처리 기준으로 정할 경우 고가 외제차 때문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부담감이 상당하다.
3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종교인 과세도 이목을 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과세안은 종교인들이 얻는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상 '종교소득'으로 하고 수입액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종교인들의 실질 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과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난감해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반대표를 불러올 수 있는 법안에 총대를 메기 어려운 탓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속하는 만큼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예산안 통과 때 자동부의되는 것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
기부금 공제확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슈다. 현재 정갑윤·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부금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둘러싼 이견도 팽팽하다. ISA가 소득상위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고소득층 혜택'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당정에서 가입대상을 은퇴자나 구직자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세수결손을 우려한 정부는 비과세 혜택한도(200만원)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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