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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구글세] <3> 촘촘한 과세기준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거래조작 꼼수 막는다


다국적기업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계열사 간 거래를 조작해 저 세율국에 수익을 몰아주는 꼼수에 제동이 걸린다.

제품 배송을 위한 창고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과세당국이 기업의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최근 주요20개국(G20)이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프로젝트,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29일 기획재정부는 세부 내용과 대응방향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국적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 비용을 부풀려 조세회피를 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 점이다.

그동안 기업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계열사에 비정상적으로 비싼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실제 네덜란드 스타벅스는 세율이 낮은 스위스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원두를 수입하거나 로열티 관련 세율이 낮은 영국에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해 네덜란드에서는 턱없이 작은 세금만 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네덜란드에서 4억유로(약 4,800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낸 세금은 260만유로(약 30억원)에 불과했다.



G20은 회계·감사 등은 '저부가가치 용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핑계로 높은 연구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 간 거래 가격도 꼼꼼히 분석해 비현실적인 것은 바로잡고 로열티 액수도 합리적인지 로열티 개발 기여도 등을 참고해 따져볼 방침이다. 기재부 역시 "해외 입법 사례 조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은 한 나라에 제조 공장 등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은 서버를 둔 나라에만 낸다는 점을 악용했다. 세율이 낮은 곳에 서버를 설치하고 각 나라에는 배송을 위한 창고만 세웠다. 인터넷 쇼핑몰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서버를 둔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고도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단 통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등 보조적 성격의 창고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 시 현행 조약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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