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양도세 폭탄' 맞은 2015년 연말증시

세금회피 매물 대거 쏟아져… 코스닥 ‘타격’

내년부터 양도세부과 대상 대주주기준 강화

코스피 대주주기준, 지분 1%·25억이상으로

코스닥도 지분 2%·20억이상이면 대주주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금리인상 임박으로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 ‘세금 폭탄’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대거 내다팔면서,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이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일반투자자와 달리 대주주에 해당되는 거액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50억원 이상’에서 ‘지분 1% 이상, 지분가치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코스닥시장 대주주기준도 내년부터 지분은 4%에서 2%로, 지분가치는 40억이상에서 20억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코스피는 매매 차익의 20%, 코스닥은 10%였는데, 시장 구분 없이 20%로 세금부담은 두배가 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훈규 기자 SEN TV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