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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인증제도 개선해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제도 개선 방안 보고

육류 제품인 돈가스의 고기 함량 비율이 50%가 안될 경우 생산업체가 축산물과 식품 안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HACCP)을 같이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HACCP만 취득하면 된다. 붙박이 가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량 검사는 완제품 전체를 시험기구에 넣어서 하도록 돼 있어 검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가구의 일부만 샘플로 채취해 시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본지 10월 30일자 6면 참조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제도인 인증은 지난 2006년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급증했다.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도 같은기간 연 평균 1,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인증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에 따라 다른 인증제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인증 36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 113개 인증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경우 인증 유효기간(3년)을 감안하면 기업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1조6,000억여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증기간 단축으로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2조5,000억여원의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한다.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인증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 ▦유사 중복 인증규제의 통폐합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 정비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제협약과 관련이 있는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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