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1인당 연간 2만달러(건당 3,000달러)까지 외화 송금이 가능해진다.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외화 예금 및 지급·수령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외환 송금 대행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가능한 외환 송금 업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핀테크 업체,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외환 분야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회사라면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이들 업체가 외화 송금 업무를 하려면 은행과 협업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독립적 형태의 외환 송금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외환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당 3,000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소액 외환 송금 업체가 등장하면 현재 100만원당 3~4만원꼴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들이 고객의 외환 송금액을 하나로 묶어 보내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외환 송금 대행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가능한 외환 송금 업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핀테크 업체,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외환 분야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회사라면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이들 업체가 외화 송금 업무를 하려면 은행과 협업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독립적 형태의 외환 송금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외환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당 3,000달러 이하,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소액 외환 송금 업체가 등장하면 현재 100만원당 3~4만원꼴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들이 고객의 외환 송금액을 하나로 묶어 보내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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