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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외부회계감사 이후 제기된 입주민 관리비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공인회계사로부터 매년 10월 말까지 1번 이상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감사가 면제되지만 대부분 단지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회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외부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를 받은 해와 공공기관이 공동주택관리 진단을 한 해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순구기자 soon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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