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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한미, 사드배치 논의 왜 공식화했나…北 미사일 도발 환경조성

[북 미사일 발사]한미, 사드배치 논의 왜 공식화했나…北 미사일 도발 환경조성

정부, 2일 美 협의 요청받고 5일 만에 논의계획 전격 발표

北 잇단 대형 도발로 ‘한반도 안보지형 근본적 변화’ 판단

국방부 ‘사드 억측’ 적극 해명…“전개·유지비용 미국 부담”

한미 양국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반대 여론을 의식해 사드 배치 논의를 유보해온 양국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이라는 북한의 중대 도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초 4차 핵실험을 한지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5시간 30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미국 측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하자는 미국 측의 요청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로 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춰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 시작을 위한 결정적 조건을 제공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위협은 어느 때보다 부각된 상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설 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한미 공동발표문도 사드 배치 논의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미국의 ‘침략’ 기도로 간주하며 반발해왔지만 잇단 대형 도발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준 셈이 됐다.

한미 양국은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2014년 6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지 1년 8개월 만에 사드 배치 논의에 착수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사드가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는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TPY-2 TM)도 북쪽을 지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TPY-2 TM을 탐지 거리가 긴 조기경보용 레이더(FBM)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TM을 FBM으로 전환시키는 절차도,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TM을 FBM으로 전환하는 것이 8시간이면 가능하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전문 기술자와 시설, 장비, 부품을 모두 갖춘 미국 정비창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사드 배치의 비용 문제에 관해서도 국방부는 사드의 한반도 전개와 유지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비용 문제는 사드 배치 반대론의 핵심 근거 역할을 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논의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SOFA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근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민 건강 문제가 없도록 한미 양측이 협의할 것”이라며 “사드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WHO(세계보건기구)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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