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배 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에서 경찰 차벽을 밧줄로 당기는 시위대에게 “영차, 영차”라는 구령을 붙이고, “대오를 빠르게 앞으로 당기라”로 지시하는 등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 그 결과 경찰관 39명이 시위대에 폭행을 당하고, 경찰 버스 3대가 파손됐다. 검찰은 경찰 버스 등 공용물건 수리에 3억2,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했다. 이 외에 그는 작년 4월 두 차례 세월호 관련 집회와 민주노총 1차 총파업·5월 세계노동절대회·민주노총 3차 총파업·민중총궐기 등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일반 교통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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