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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출점 전 미리 상생방안 내야"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

5월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신용불량자 부채 탕감안 등 추진



서울시가 대형 유통기업이 대형마트를 추가 출점할 경우 해당 지역 골목상권 등과 미리 상생방안을 제출해야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기준이 미달돼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우리은행, 서울상인연합회, 한국노총 등과 관련 협약도 체결했다.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불공정 거래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짓기 전 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전에 서울시가 직접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착공 전부터 규모 조정이나 판매품목·가격대 차별화 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업체가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협력 계획을 개설 등록 1개월 전에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이 완공되고 입점업체 구성 등이 끝난 시점이어서 조정 여지가 거의 없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권영향평가를 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첫 적용사례는 상암동 DMC롯데쇼핑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골목시장 상인들이 끝까지 반발할 경우 추가 출점이 무산될 수 있어 대형 유통업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또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상반기에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임차상인 보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적 기준이 미달돼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는 모럴헤저드(도적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해 정책 추진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 삶의 변화를 평가하는 경제민주화 지수도 만들어 공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축사를 했고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정의로운 경제 등에 대해 강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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