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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딸 데리고 노숙한 엄마… 법원 "아이에 접근금지"

갓난 딸을 안고 거리를 전전하던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아이를 복지시설에 맡기고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성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2014년 모르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 B양을 낳았다. A씨는 그해 12월 태어난 B양을 안고 그대로 거리를 전전했다. 아이에게 제때 젖을 주지 못한 것은 물론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출산 후 2개월이 지나서야 한 성당이 이들을 발견해 아동보호복지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아이의 위험한 노숙 생활은 끝이 났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양을 아동복지시설에 맡기고 A씨는 딸이 머무는 곳의 100m 이내에 접근해서 안 된다고 명령했다. A씨에겐 1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고 양육 능력도 있다"며 항고했지만 2심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08년에도 모르는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시설에 위탁한 적이 있고 상당기간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딸과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1심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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