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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억과 창당 초심 사이의 갈림길에 놓인 국민의당

-박지원·신기남·최재천 합류 성사시킬 경우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

-15일까지 원내교섭단체 구성해야 국고보조금 91억 받을 수 있어. 2월 임시회에서도 존재감 부각할 기회이기도.

-다만 갑질 논란 당사자 영입해야 한다는 부담도 커

국민의당이 ‘국고보조금’과 ‘새 정치’ 사이의 갈림길에 섰다. 갑질 논란의 신기남 의원을 받아들이자니 창당 명분인 새정치가 흔들리고, 신 의원을 포기하자니 원내교섭단체 국고보조금 91억원이 아쉬운 모양새다.

국민의당에게 15일은 선택의 순간이다. 국회 원내교섭단체들은 이날 국고보조금을 수령한다. 국민의당이 이날까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정부는 국민의당에 91억의 보조금을 줘야 한다. 원내교섭단체까지 국민의당에게 남은 의석은 단 3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의원 영입에 박차를 가하자는 실리파와 창당목적인 새정치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파가 막판까지 맞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 영입 리스트에 오른 의원은 박지원·최재천·신기남 의원 등 3명이다. 박 의원과 최 의원을 영입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 구성까지는 1석이 모자랐지만 신 의원이 14일 더민주를 탈당하면서 원내교섭단체의 꿈이 현실가능한 목표가 됐다.

문제는 신 의원이 갑질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신 의원은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 탈락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를 영입할 경우 “새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창당 일성이 힘을 잃는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14일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징계를 받은 신기남 의원의 이른바 ‘갑질’은 우리 당의 당헌·당규나 원칙,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의 영입을 두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1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 신 의원의 영입에 대해)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서도 “앞으로는 모르겠다”고 밝혀 영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하겠다며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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