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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카메라 1위 업체, 경쟁 제한 혐의로 과징금 2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2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이다. 열화상카메라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발열 진단을 하는 데 쓰이는 등 열에너지를 검출해 온도분포 이미지를 제공하는 장비다.

3일 공정위는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미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타 대리점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특정 대리점이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타 대리점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만 응대하거나 기존 대리점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했다.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은 계약 해지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73%에 이르는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간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대리점의 가격 및 서비스 비교를 통해 최종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4년까지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소비자가격이 지속 상승해 일본가격 대비 평균 15%, 최대 35%나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조사 개시 이후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법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자진 시정의 일환으로 주요 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14%, 최대 37% 인하한 점, 메르스 확산으로 열화상카메라 국내 수요가 급증하기 이전인 지난해 5월에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열화상카메라의 유통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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