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열화상카메라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2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이다. 열화상카메라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발열 진단을 하는 데 쓰이는 등 열에너지를 검출해 온도분포 이미지를 제공하는 장비다.
3일 공정위는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미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타 대리점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특정 대리점이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타 대리점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만 응대하거나 기존 대리점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했다.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은 계약 해지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73%에 이르는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간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대리점의 가격 및 서비스 비교를 통해 최종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4년까지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소비자가격이 지속 상승해 일본가격 대비 평균 15%, 최대 35%나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조사 개시 이후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법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자진 시정의 일환으로 주요 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14%, 최대 37% 인하한 점, 메르스 확산으로 열화상카메라 국내 수요가 급증하기 이전인 지난해 5월에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열화상카메라의 유통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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