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월가 대형은행들의 연쇄부실을 막기 위해 은행 간 거래규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은 대형은행 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를 대출은행 기본자본(Tier 1)의 15%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본자본은 자기자본에서 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보완자본(Tier 2)을 뺀 자본으로 내부유보금 등 영구적 성격을 지닌 실질순자산을 말한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2010년 도입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안' 은 당시 자산 500억달러(약 60조3,500억원) 이상 2,500억달러 미만 은행들에 대해 익스포저 규모를 기본자본의 25%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후 연준은 2011년 한 은행의 부실위험이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익스포저 규모를 기본자본의 10%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연준이 제시한 수준에 맞추려면 앞으로 대형은행들이 익스포저 규모를 총 1,000억달러가량 축소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은 이번 안에 대해 오는 6월3일까지 은행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승인일로부터 1년 후 대형은행들에 적용할 방침이다. 단 규모가 작은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용순기자 senys@sed.co.kr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2010년 도입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안' 은 당시 자산 500억달러(약 60조3,500억원) 이상 2,500억달러 미만 은행들에 대해 익스포저 규모를 기본자본의 25%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후 연준은 2011년 한 은행의 부실위험이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익스포저 규모를 기본자본의 10%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연준이 제시한 수준에 맞추려면 앞으로 대형은행들이 익스포저 규모를 총 1,000억달러가량 축소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은 이번 안에 대해 오는 6월3일까지 은행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승인일로부터 1년 후 대형은행들에 적용할 방침이다. 단 규모가 작은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용순기자 sen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