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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 시대] 이상적인 연금상품

높은 세제혜택·4% 넘는 최저보증이율

최고 조건 舊 개인연금저축 잘 유지해야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100세 시대 도래와 저성장 저금리에 따른 노후자산관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다. 적립금이 107조 원(2015년 6월 기준)을 넘어선 것을 보면 노후자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연금의 유형과 차이점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신탁' 그리고 '연금펀드'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금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애초 개인연금제도의 시초가 된 1994년 6월 '구(舊)개인연금저축' 도입 당시 연금보험과 연금신탁, 2가지 형태로 판매가 시작되긴 했었지만 상당기간 보험사들의 유치활동이 더 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연금저축 적립금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약 80%가 연금보험에 가입돼 있다.

현재 유지 가능한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1994년 6월에 도입되어 2000년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구(舊)개인연금저축',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가입했던 '연금저축', 마지막으로 2013년 3월부터 현재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계좌'. 이렇게 3가지 있다. 여기서 '구(舊)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계좌'는 세제혜택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구(舊)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또 연금수령 시에는 전액 비과세되는 장점도 있어 최우선으로 유지해야 하는 연금상품이다. 반면 '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또한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5.5~3.3%)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구(舊)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구(舊)개인연금저축'중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상품성 측면에서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통은 변동금리 상품들이 많이 판매됐는데 이들은 최저보증이율이 4.0%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입 당시 연 금리가 10%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보증이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보여 별 신경도 안 쓰였겠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 것이다. 극히 일부 소수지만 7% 수준의 확정금리 연금상품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연금저축보험'은 현재 금융환경 아래에서 안전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최적의 연금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신탁'은 상황이 좀 다르다. 원금보장은 되지만 최저보증이율 같은 조건이 따로 없고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에 따른 배당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을 검토해도 괜찮다. 작년부터 시행된 연금저축 이전 간소화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분별하게 이전을 권유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입자들이라면 가입한 연금상품의 약관을 다시 한 번 잘 확인해보고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경우 구(舊)개인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상품들을 잘 유지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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