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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까지 끌어들여서…'개인회생' 장사한 로펌 사무장들

변호사 명의 빌려 회생 사건 수주…사무장 6명 재판에

돈없는 의뢰인은 대부업체 알선하고 대출 받게 해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무자격 법무법인 사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부업체와 결탁해 수임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 전문 사무장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함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온 혐의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곳의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15명 규모의 ‘개인회생팀’을 구성,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처리했다. 이씨는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데 매달 300만원~600만원씩을 지급했다.

‘개인회생팀’은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 이씨는 이 기간 동안 총 2,020건의 사건을 맡아 31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개인회생팀에서 활동한 함씨 등 다른 팀원들도 수천만원씩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대부업체와 연계해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한 의뢰인들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방관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해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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