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주안역 지하상가 ‘택스 프리존’ 운영

인천 주안역 지하상가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택스 프리존(Tax Free Zone)’이 운영된다.

외국인에 한해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택스 프리존은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지에서 시행 중이다.

외국인이 출국 전 자진 신청해 소비세를 환급받거나, 현장에서 미리 세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주안역 지하상가 점포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전체 점포 469곳 중 14곳(화장품 판매 13, 죽염매장 1)이 택스 프리존 도입을 결정했다.

관할 남구는 17일 점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안에 점포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리더기를 설치한다.

외국인이 여권을 리더기에 대면 점포는 판매 상품의 10%(부가세)를 할인해준다.



구는 택스 프리존 도입 점포의 판매 실적 등을 본 뒤 주안역 지하상가 전체를 택스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안역 지하상가 내 화장품 판매 점포들이 주로 참여해 인근에 투숙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