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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수임료 31억 챙긴 '개인회생 브로커'

檢, 사무장 등 6명 기소

돈을 주고 빌린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사건 수천 건을 불법 수임한 사무장 등 '개인회생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 전문 사무장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그를 도와 사무를 처리한 보험설계사 함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2015년 12월 서울 서초구 일대 법률사무소 4곳에 '개인회생팀을'을 차리고 총 2,020건의 사건을 맡아 총 31억1,600만원을 챙겼다.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고 매달 300만~60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다. 수임 사건의 세금도 이씨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특히 이씨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는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해주는 등 빌린 돈으로 수임료를 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와 함께 개인회생팀을 꾸린 함씨 등 5명도 광고·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해 적게는 10여건에서 많게는 30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천만 원을 챙겼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이들은 금품 등 이익을 받고 소송을 비롯해 개인파산 및 회생, 회사청산 등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비송, 가사조정·심판·수사·조사 사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사건 처리를 방관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해 앞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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