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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고용 유지하면 휴업·휴직 수당 지원

정부합동대책반회의

근로자 고용 안정, 대체 공장 부지 확보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금리 2.0%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대출 금리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 1명당 65만원 한도 내에서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의 취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실직자에게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기간에 생계비를 빌려주고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며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합동대책반 내에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했다.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설비투지비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 투자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입지매입비 지원액도 최대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0∼10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지원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를 2% 이상에서 1.5%로 인하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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