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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제보 교사에 또 직위해제… 두번의 파면 이어 세번째 징계

재직 중인 사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했던 교사가 두 번 파면을 당한 뒤 복직했지만 또다시 직위해제당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이날 소속 교사 A씨에게 오는 6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동구학원이 A씨를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시 교육청에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로 당시 서울교육청은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동구학원과 동구여중·동구마케팅고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동구학원은 이후 2014년 8월 A씨를 내부고발자라며 파면시켰다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무산됐다. 학교재단은 그러나 이후 A씨의 세월호 추모집회 참여를 이유로 다시 파면했지만 A씨는 또다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A씨는 복귀 이후 수업 배정을 받지 못하고 급식지도 등 잡무를 담당하다 이날 동료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 사용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대상으로 결정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 측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를 상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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