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서측 전면해상 일원의 새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골든하버) 실시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지난해 3월 항만법 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똑같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변경된 후 약 1년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경관자문 등을 거쳐 완료된 행정행위로, 새 국제여객터미널 상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기가 마련된 조치다.
이날 고시에 따라 IPA는 4월 상부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10월쯤에는 새 국제여객터미널 건축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골든하버 투자유치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골든하버 부지에 복합쇼핑몰, 복합리조트 등의 핵심 앵커시설을 포함해 호텔, 어반엔터테인먼트센터(UECㆍUrban Entertainment Center), 워터파크, 콘도, 리조텔, 마리나 등의 시설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해양문화관광단지이자 인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함으로써 인천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성진 신성장사업팀장은 “이 사업은 앞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오는 2019년까지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짓고 복합지원용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인이 선망하는 동북아의 대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인천항을 만들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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