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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부동산전자계약 이용자 대상 4월 대출상품 출시

신한카드가 부동산 대출과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시장에 진출한다.

신한카드는 22일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서초구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구축했다.

신한카드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 거래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대출 상품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나 중개수수료를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잔금 처리일에 수취하는 관행상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신한카드 이용객이 아니어도 대출 가능하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금리도 기존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20~30% 할인되며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와 모바일에 접속하면 최초 접속부터 대출까지 10분 내외로 완료되며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제출, 담보설정 절차가 별도로 없어 편리하다.

신한카드는 이와 더불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출 상품 이용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카드 결제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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