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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0.2%p 깎아준다

전자계약, 종이 아닌 전자계약시스템 통해 매매

국토교통부, 국민은행·신한카드와 MOU 체결

신한카드, 전자계약시 기존 금리보다 30% 할인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면 허위·이중계약 줄어

[앵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중개업소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을 신청하면 KB국민은행은 0.2% 포인트, 신한카드는 30%의 대출 이자를 할인해줍니다. 이보경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은행·신한카드와 금융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자계약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현재보다 0.2%p 인하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1억 7,000만원을 대출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417만원의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신한카드는 주택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다음 달 출시합니다. 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기존 일반대출 금리보다 최대 30%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허위나 이중계약 등의 위험이 낮아지면서 그만큼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 금융기관들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정현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전자문서 증명력이 확연히 종이계약서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허위계약이나 이중계약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 시켜주는 거죠. 금융기관은 그런 이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국토부는 앞으로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한 자금을 받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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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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