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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촌 경제 시장화' 첫 발

농민 토지담보대출 전격 도입

경작권 사실상 사유재산 인정

중국이 침체된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민의 토지 담보대출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경작지 공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농민의 토지 경작권을 사실상 사유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농촌 경제 시장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농촌 토지 담보대출 제도 도입을 골격으로 한 농민 주택권·토지경영권 담보대출 시범사업 시행안을 발표했다.

SCMP는 이번 시행안이 지난해 8월 국무원이 발표한 농지 담보대출 시범사업 시행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일부 농업 지역을 대상으로 담보대출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억명 이상의 농민들이 그동안 제한됐던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SCMP는 관측했다.

이번 조치로 꽁꽁 묶여 있던 농촌지역 토지와 건물 거래에 물꼬가 트이는 것은 물론 농촌 경제 시장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즈호 증권의 앨런 진 애널리스트는 “농촌 토지와 건물 거래 자유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치”라며 “농민들의 자금 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 경기 부양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농지 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탓에 농민들의 자금 여력이 제한돼 농촌 경제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하이통 증권의 리쉰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농민들은 대부분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담보 대출이 결국 상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농지 담보 대출은 농촌 경제 부실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인구의 46%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올 1월 중국 농업은행은 농민들의 도시주택 구매 자금을 위해 5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170억위안의 주택 담보 대출을 실시한바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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