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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Q&A> 3억 집 소유 60세 일시 인출한도 6,270만원→8,610만원으로 늘어

저축은행·보험사·캐피털서

주담대 받아도 가입 가능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 시점

집값 연금액보다 크면 차액 상속

‘내집 연금 3종 세트’의 출시로 주택연금의 문턱이 크게 낮춰진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갖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연금을 목돈으로 받아 대출을 갚은 뒤 남은 자산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일시인출 한도가 종전 평생 연금지급 한도의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우대형 주택연금(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 대상)을 받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사는 데는 제한이 없다. ‘내집연금 3종 세트’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연금 일시인출한도가 높아진다는데

3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의 경우, 종전 6,270만원(연금지급한도의 50%)에서 8,610만원(70%)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연금 지급 한도는 평균적인 추정액이다. 다만 50%까지는 용도제한이 없으나 50%를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받아도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존 대출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사,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도 가능하다. 다만 불법사금융이나 개인간 대여금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을 사전 예약했는데,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가입 심사는 만 60세가 된 이후 주택연금 전환을 신청할 때 이뤄진다. 따라서 가입 시점에 요건(△9억원 이하 1주택자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연금 전환이 거절될 수 있다. 이때 처음 약정했던 전환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가격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는 갈 수 없나.



△아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 하거나 현재 집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유지된다. 이사 간 집이 기존 집보다 더 비싸면 연금액이 늘고, 더 싸면 연금액이 준다.

-주택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가치 산정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가 원하면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감정 비용은 가입자 부담이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월 지급금액도 변하나.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결정된 월 지급금은 앞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에 주택가격이 주택연금수령액보다 크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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