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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장 음주비행 하려다 이륙전 긴급체포

미국의 한 항공기 기장이 음주 비행을 하려다 이륙 진적에 긴급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필라델피아행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736편이 예상치 못한 기장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륙 몇 분 전에 운항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공항 보안요원들은 평소와 다른 기장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를 크게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 8시간 이내에는 누구든 조종 칸을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장에 대해 비행 직전 24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용순기자 sen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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