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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난폭운전 가중처벌한다

음주·난폭운전하면 형량 가중처벌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등 4개 범죄 양형기준 의결

-음주·난폭운전 특별가중인자 설정…교통사고시 1년~3년, 최대 4년 6개월 선고키로

5월부터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하면 재판에서 가중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근로기준법·석유사업법 위반·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본 양형 구간을 징역 8월~2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양형기준의 형량 상한선인 1년 6개월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수준이다.

위원회는 특히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을 형을 높이는 특별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가중된 양형구간(1년~3년형)이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특별 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다시 가중해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통범죄의 경우 위원회가 지난 2012년 양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보복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예전보다 강화해 새로 의결했다.



또 항운노조 취업 알선 문제나 ‘염전 노예’ 사건처럼 취업 과정에서 중간 착취를 하거나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처벌하는 양형 기준이 새로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가운데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형이 기본이 된다.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등 가중처벌 사유가 발생하면 징역 10월~2년 6개월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짜석유 5만~50만 리터를 만들어 팔 경우 기본 8개월~1년 6개월의 형을 내리도록 했고 감경 가중요소 등을 고려해 최하 징역 6개월 이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됐다. 과실치사상범죄의 경우 과실치사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은 기존 4개월에서 10개월의 징역을 기본 영역으로 했다. 교통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은 5월 15일부터, 나머지 양형 기준은 2016년 7월부터 적용된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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