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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 소송…공정위 승기 잡았다

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법원 "담합으로 경쟁입찰 훼손"

동부건설 등 5개기업 패소 판결

유사 소송 20여건도 공정위 유리





건설사 짬짜미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5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20여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공정위가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4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2-3공구 건설공사 수주를 놓고 현대건설과 경쟁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2-3공구는 우리가 낙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입찰 마감 전날 자사의 공사 실행률을 현대건설에 알려줬다. 실행률은 기업이 어느 정도 가격에 투찰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 정보다. 덕분에 현대건설은 동부건설보다 조금 낮은 투찰 금액을 제시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이 사실상 ‘들러리 입찰’로 담합을 했다며 2014년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소를 제기한 동부건설은 재판에서 “실행률을 알려준 것만으로 담합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부건설 직원조차 실행률이 입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회사 내부 기밀임을 인정했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나아가 “동부건설과 현대건설의 담합으로 경쟁 입찰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며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포스코건설(200억원), 두산건설(126억원), 한신공영(49억원), 코오롱글로벌(44억원)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해 10월~올 1월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건설사들은 ‘뒤늦게 담합에 참여해 가담 정도가 낮다’ ‘경영 사정이 어려워 과징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제재 액수가 너무 높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한 푼도 액수를 깎아주지 않았다. 기업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 이미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동부건설을 제외한 4개 건설사는 “한 번 더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판결들은 호남고속철도 담합 관련 다른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부건설·포스코건설 등 포함 25개 기업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건 상태다. 공정거래 분야에 밝은 한 변호사는 “5개 건설사가 제기한 다양한 주장들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만큼 나머지 소송에서도 기업들이 특별한 전략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사업비가 8조3,529억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공정위는 이 사업에서 28개 건설사가 총 3조5,890억원에 이르는 담합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 담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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