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논문 대필 등을 부탁하고 이를 수용해 준 경희대 교수 2명과 같은 학교 운동부 감독 등에게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희대 K모 교수는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운동부 선수들을 실험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같은 대학 운동부 감독인 G씨에게 부탁했고 대신 G감독의 논문을 써주기로 했다. K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연구교수 P씨에게 논문을 쓰도록 한 뒤 G감독이 직접 쓴 것처럼 학회에 냈다.
경희대 대학원 N교수도 지인에게 논문 작성을 부탁받고 P씨에게 논문 2편을 쓰도록 했으며 이 역시 의뢰인의 이름으로 학회에 제출되거나 지인의 석사학위로 둔갑했다..
대법원은 “실험방법을 정하고 실험대상자를 섭외해 참여시켰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분석·정리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고 완성하는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저자라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K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N교수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필을 의뢰한 G감독 등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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