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할때 특정 회사의 제품을 노려 규격을 정하고 납품받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와 같은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5,000만원이상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구매규격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전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합니다.
또 기존에 입찰·계약 제안서 평가점수가 합산돼 업체에 공지됐지만, 이제는 평가위원별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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