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스펙 알박기’ 입찰비리 근절… 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정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방안’ 확정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할때 특정 회사의 제품을 노려 규격을 정하고 납품받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와 같은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5,000만원이상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구매규격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전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합니다.



또 기존에 입찰·계약 제안서 평가점수가 합산돼 업체에 공지됐지만, 이제는 평가위원별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보경 기자 SEN TV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