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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DJ 측 롯데 7개 계열사 대표 고소 건 불기소처분

롯데가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롯데 계열사 대표들을 고소한 건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신 전 부회장의 반전 카드가 속속 무력화하고 있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을 비롯해 호텔·제과·알미늄·건설·칠성음료 등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이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SDJ는 지난해 10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할권을 넘겨받은 뒤 계열사 대표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자 이들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열사 대표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지만 SDJ 관계자들이 꼭 배석하겠다고 요구해 업무보고를 못 한 만큼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DJ측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고바야시 롯데캐피탈 사장, 스쿠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주도권을 뺏긴 신동주 부회장은 각종 고소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잇따라 불기소 처분돼 입지가 더 좁아지는 모양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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