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우선 설치기준을 완화해 교육실습장의 경우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조정했고 임차 강의실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강사 기준 역시 석사학위 이상에서 산림관련 학사·기사자격증 소유자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그동안은 교육시설·시설기준·전문 강사 보유 등의 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완화는 늘어나는 임업인·귀산촌인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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