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림청, 임업인·귀산촌 교육 활성화 나선다

시설?인력 구비 기준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청은 임업인·귀산촌인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설치기준을 완화해 교육실습장의 경우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조정했고 임차 강의실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강사 기준 역시 석사학위 이상에서 산림관련 학사·기사자격증 소유자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그동안은 교육시설·시설기준·전문 강사 보유 등의 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완화는 늘어나는 임업인·귀산촌인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