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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국…서비스법서 보건·의료 제외

野 "4월 국회서 보건·의료 제외해 처리한 뒤 추후 논의해야"

與 "보건·의료는 핵심, 원안 통과"

野 "與 주장 안 굽히면 폐기될 것"

박경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이 지난 3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4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올라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핵심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비스법을 이번 임시회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한 여당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끝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서비스법을 폐기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를 뺀 서비스법을 통과시킨 뒤 (보건·의료 분야는) 필요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를 제외한) 서비스법의 기본 틀과 내용은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를 제외해 시행한 뒤 조절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서비스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보건·의료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어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면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서비스법에 의료 민영화 근거는 없고 보건·의료가 서비스법의 핵심인 만큼 제외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더민주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명시한 수정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 안은 김용익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야당은 20대 총선 결과 다수당이 된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 민의가 (서비스법 원안 통과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여당이 기존 안을 고수하면 어쩔 수 없다. (합의 처리를) 관두자는 것”이라며 서비스법이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번 선거에서 의료 영리화는 안 된다는 요청을 강력히 받았다”며 “(보건·의료)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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