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담합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중소 휴대폰 유통망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방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법에도 없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가이드를 통해 유통망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시장안정화라는 이유로 법에 없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태조사와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KAIT는 폰파라치, 장려금 가이드라인 확인 등을, 통신사는 자체 패널티와 자체 단가표 체증 등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시장을 침체시키고 이통사들의 리베이트가 사실상 담합 수준으로 동일해진다”며 “이외에도 중소 유통망에만 전산차단, 폰파라치 벌금 부담, 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를 가하고 있어 중소 유통망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직영 유통망과 대형 유통망은 차별적인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지속하지만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 한 유통채널 223개 중 221개가 골목상권(대리점·판매점)이었고, 이통사 직영점은 2개, 대형유통(양판점·오픈마켓·홈쇼핑)은 0개였다.
협회 측은 “골목 상권에만 해당되는 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냐”며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며 서비스하고 있는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대형유통을 비호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인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AIT는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 감시단”이라며 “방통위는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 감시단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이통3사의 자율적인 제재 이외에 사전적인 규제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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