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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공중보건의·산업기능요원 2020년부터 없어진다

국방부 병역특례제도 우선폐지

산업체 우수인재 확보 어려워질듯

오는 2020년부터 병역을 대체하기 위한 공중보건의와 의무경찰·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이 없어진다.

이 같은 병역 특례제도 폐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전망에 따른 것으로 산업체의 우수 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현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며 “현역 자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 입영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연간 각각 6,000명, 2,500명에 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추계상 2023년부터 해마다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꺼번 제도를 폐지할 경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전반적으로 감축·폐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현행 특례제도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별도의 법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병역특례요원에 공중보건의·의경과 같은 전환복무요원을 합하면 올해만 2만8,000여명에 달해 앞으로 4년 뒤부터 관련 기관과 도서벽지 의료 지원, 산업체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지출 급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찰이나 교도소 등의 전환복무요원이 빠진 자리에 인력을 충원하려면 현재보다 적어도 5배 이상의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해 예산 증가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인력인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아 저임금으로 활용해왔으나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 부족과 경상비용 지출 급증이라는 이중고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이 같은 계획을 유관 부처에 공개해왔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부서와 산업체의 입장도 절박해 병력 감축 논의도 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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