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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

예보 조사 방해 과태료 200->500만원 상향

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상품 가입자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채권중개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 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 됐다. 그러나 연금개시 시점(통상 가입 후 10년)에는 납입보험료 총액인 ‘원금’이 보장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비해 최저보증준비금을 별도로 쌓는다. 국회는 지난해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준비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보고 예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예보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액보험의 예보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연금 개시 전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계약자 보호가 미비한데, 예보료 부담에 따른 보험료 인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매 달 10만원씩 내는 예보료 부담이 없어진다.

부실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예보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최대 200만원)이 신설됐다.



예보 출연금 산정 기준은 개선됐다. 출연금이 가입비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종이 같다면 출연금도 같아지도록 기존의 납입자본금에서 최저자본금(자기자본)으로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 은행·증권업 등을 겸업하는 금융회사는 본업 기준으로 예보요율이 결정된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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