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대출 14일 이내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신용 4,000만원·담보 2억원 이하

10월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린 지 14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4·4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숙려 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부적절한 대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금융업권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대출계약을 물릴 수 있는 대상은 리스를 제외한 개인대출로 정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회 방식은 △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돌려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