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A씨로부터 2014년 6월 12일 오전 4시께 박씨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장과 또 다른 여성 B씨로부터 작년 2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강남의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부터 강남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박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일행 여럿과 함께 박씨 집으로 이동해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박씨가 자신을 집 안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따로 증거품을 제출한 것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사건 당시 강남의 가라오케에서 박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박씨가 화장실에 가는 자신을 뒤따라와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오후 7시 35분께 고소장을 냈으며, 따로 제출한 증거물은 없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피해 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며, 추후 박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퇴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며 혐의를 부인하는 박씨 소속사 측은 오는 20일 고소인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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