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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고할 것”...애플과 특허전 안 끝났다

“배상금중 3억9,000만 달러 환불 가능성”

삼성-애플간 1차 특허소송 추이





삼성전자가 애플과 4년여째 미국에서 벌여온 스마트폰 관련 1차 특허 소송중 2심(일종의 고등법원)에서 패배해 6,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기로 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현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1억 달러대 배상금의 2차 소송의 항고도 추진 중이다. ★본지 5일자 1면 참조

6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1차 특허소송과 관련해 지난 3일(현지 시간) 애플에 5억4,800만달러(약 6,362억원)의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고 가능성은 업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돼 왔지만 삼성전자가 직접 이를 공식 확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2차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양사(삼성전자, 애플)가 서로 일정 금액씩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항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최근 보도를 통해 “또 다른 재판이 내년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과 진행 중인 스마트폰 관련 1, 2차 특허소송은 각각 2011년과 2012년 애플측의 제소로 개시됐다. 그중 1차 소송은 주로 스마트폰의 디자인, 화면터치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해당 소송의 분쟁 특허에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눌러 화면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핀치 투 줌’(특허번호 915)를 비롯한 상용특허 3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애플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특허번호 677 및 087) 등 4건의 디자인 특허도 포함됐다. 미국 1심 법원은 이들 7건의 특허중 6건에 대해서만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해 총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3월 판결 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불복해 항고하자 2심 법원(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중 약 3억8,000만 달러(약 4,411억원) 어치에 상당하는 일부 기술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배상액을 줄였다. 삼성전자는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액 지급을 미루다가 이르면 오는 14일까지 5억4,8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1차 소송과 관련해 오는 14일까지 5억4,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대법원 상고 방침을 정한 데에는 판결중 최소한 일부는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번호 677’에 대해선 미국 특허청(USTO)이 특허무효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는 게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포함해 최소한 아이폰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 베젤, 표면 디자인 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만 대법원에서 얻어내도 이번에 애플에 물어주기로 한 배상금중 3억9,900만 달러를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소송의 경우 1차 소송보다 한층 더 유리하다. 1차 소송의 경우 2심까지의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패배했지만 2차 소송은 지난해 4월 1차 심리 결과 ‘쌍방 침해’라는 무승부식 판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침해한 4건의 특허에 대해 1억1,962만5,000달러를 배상하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해 침해한 2건의 특허에 대해 620만 달러를 물어내라고 확정했다. 이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상대방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차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판결이 1차 소송 항소심처럼 난다면 이 역시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2차 소송 또한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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