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십억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미납 벌금 38억6,000만원에 대해 하루 일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2년8개월(965일)간 노역하게 됐다. 이씨는 34억2,950만원에 대해 역시 하루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해 2년4개월(857일)이다. 이씨에게는 판결 확정 전 구속된 130일에 대한 재정(5억2,000만원)을 제한 액수를 적용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 2005년 7월 경기 오산시 토지를 445억원에 팔면서 계약서에는 325억원에 판 것처럼 작성해 차액 1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으로 각각 형이 확정됐다.
전씨는 벌금 가운데 1억4,000만원을 냈고 이씨는 5,050만원만 납부한 상태다. 검찰은 전씨가 벌금을 더 이상 낼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이씨도 재산상태에 비춰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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