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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발전전략]유흥업 외 서비스업 전폭 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되는 업종만 열거, 포지티브서→지원 불가만 콕 집는 네거티브로 전환

서비스업종 수혜대상 60%→90%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단란주점, 러브호텔 등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한다.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 세제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대수술하는 방식이다. 현재 제조업은 조특법 상 단순하게 ‘제조업’이라고 통칭돼 있다. 모든 제조업을 세제지원해주되 지원이 불가한 일부만 콕 집는 ‘네거티브’ 형식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지원해주는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썼다. 당연히 지원을 못 받는 ‘구멍’이 존재했다. 이에 서비스업도 유흥업 등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현재 서비스업종 중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전체의 60%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조특법 네거티브 방식 전환으로 수혜업종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건축설계업, 스포츠레저업, 경영컨설팅 등이 포함돼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서비스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 수출 빙하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수를 키워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수의 핵심은 서비스업 발전이다. 6월 수출이 낙폭을 줄이며 반등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따른 추세적 원화 강세 등으로 앞으로 우리 수출이 눈에 띄게 호전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수,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 발표할 ‘2016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제혜택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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